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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든, 정규 직장에서 일이 바빠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휴일에 열심히 일하는데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나요? 오늘은 휴일 근무를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휴일에 일했는데, 제대로 수당 받고 계신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과연 정당한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수당의 정확한 계산 방식이나 받아야 할 금액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유급/무급 휴일 근로의 수당 계산 방식, 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꼭 끝까지 읽고, 스스로 받을 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 – 유급 vs 무급휴일
휴일근로수당은 단순히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에 근무했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예: 일요일, 주휴일 등)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 + (통상임금 × 1.5)
- 8시간 초과 시: 초과 부분은 (통상임금 × 2)로 계산
✅ 무급휴일(예: 토요일 등 주휴일 외)
- 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 × 1.5
- 8시간 초과 시: 초과 부분은 통상임금 × 2
예를 들어,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수당은 약 193,660원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예시 1
*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시
-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 통상시급x근무시간x1.5배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예시 2
*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휴일 총근무시간*1.5)+(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0.5)+(22:00~06:00사이 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꼭 기억하세요! 정당한 수당은 권리입니다
휴일에도 일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위의 계산방법을 활용해 실제 수당을 계산해보시고, 사업장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상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1분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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