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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by 똑똑이생활 2025. 4. 21.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하면서 또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서 '나는 소득이 없는데 무슨 복지를 받아?'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아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주거, 의료,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국가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급여 항목은 생계급여로 월세조차 부담하기 힘든 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9만 원 수준 (2025년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국가가 대신 내주는 혜택으로 약값, 입원비, 수술비 대부분이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전세,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본인 명의 주택이라면 집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학용품비와 급식비 등 지원해 줍니다. 1인당 연간 30만 원 이상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교복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라도, 재산이 기준 이하(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등)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사항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소득 없어도 가능한 의료/주거/에너지 관련 특별 지원 제도

소득이 없다고 해서 건강이나 주거권을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를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첫째, 의료비 지원 제도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합니다. 갑작스런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감면 -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소득 없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자동차보험료 등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 관련 복지 -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 우선 입주 기회 : 소득이 없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줍니다. 1인 가구 기준 10만 원 내외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사용처 선택 가능)입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수도요금,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있어서 거주 지역마다 감면 방식은 다르지만,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매월 요금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기본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위기가구' 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없는 청년,고령자,한부모를 위한 맞춤 복지 혜택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소득이 없을 때 특히 힘들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부는 청년, 고령층, 한부모 가정 등 특수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입니다. 첫째, 소득 없는 청년을 위한 제도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하며 일정 연령의 무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해 줍니다. 신청 조건은 무소득 또는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보증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입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 없는 청년도 정부 지원만으로 일정 기간 저축 시 복리 이자 + 정부 적립금 포함된 복지형 저축 가능 합니다. 셋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고 실직 상태 청년도 훈련비, 교통비, 자격증 수강료 등을 전액 지원 합니다. 넷째, 고령층을 위한 혜택으로 기초연금(만 65세 이상)이 있고 소득이 없거나 아주 낮은 노인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연금 지급 2025년에는 지급 대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수급자 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단순 업무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 월 30만 원 이상 수입 가능하며, 이는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경로당 난방비,급식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경로당을 이용하면 무료 식사, 난방, 여가 활동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여섯째, 한부모 가정 복지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소득 없는 한부모 가정에 월 최대 20~25만 원까지 양육비 지원 교육비, 생활비 추가 지원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아이돌보미 이용 시 85~100% 요금 지원 가능합니다.

맺음말 : 소득이 없다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직접 신청하고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지역 복지관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많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꼭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 친척 등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