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by 똑똑이생활 2025. 4. 18.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 가정이 1,300백만 시대라고 합니다. 말처럼 길에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 등록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려동물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등록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곤 하죠.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등록의 의미나 절차를 잘 모르고 넘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그리고 정확한 등록 방법과 절차까지 알려드립니다. 초보 반려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썼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꼭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동물을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목적은 유기동물 방지, 분실 시 빠른 보호자 확인, 동물 학대 예방, 공공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이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분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동물병원 이용이나 보험 가입, 펫택시 이용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은 일종의 책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강아지가 아닌, 등록번호가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셈이죠. 때문에 꼭 법적인 강제성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으로도 등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1차 적발: 최대20만원, 2차 적발: 최대40만원 3차 적발: 최대60만원 입니다. 단속은 지자체 단속반 또는 동물보호감시원이 무작위로 현장 점검을 나와 확인하며, 반려견 산책 중 목줄 착용 여부와 함께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심 산책로, 공원, 반려견 행사장 등에서 단속이 자주 이뤄지며, 최근에는 CCTV, 시민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경고 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심지어 벌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보호자가 "몰랐어요"라고 말해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상 반드시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 근처 동물병원이나 구청, 위탁 등록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장소는 동물병원은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등록 대행을 합니다. 구청,읍면동 주민센터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팀에서 직접 등록 가능합 니다. 지정 등록 대행기관은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처 확인 가능 합니다. 등록 방식은 3가지가 있으며 내장형 칩 등록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목덜미에 삽입하는 방법은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며, 반영구적 등록정보 변경 및 분실 우려가 적고, 외장형 인식표 등록 방법으로 외장 칩 또는 인식표를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방법으로 분실 위험이 있으나 시술 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등록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QR코드 목걸이, 반려동물 등록앱 등 다양한 방식도 도입 중 입니다. 등록 비용은 내장형 칩 등록: 약 1만~2만 원 (지자체별로 무료 지원도 있음) 외장형 등록: 약 5,000원~1만 원 정도이며 등록증은 발급 즉시 제공되고 등록 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pet.go.kr)'에서 등록정보를 언제든 확인,수정,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사나 보호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정보 유지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시 이사 후 30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시 사망 후 3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유기 시 7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새 보호자가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반려동물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예방접종 여부, 동물등록 상태 등을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고, 관리 미흡 시 보호자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보호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줍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함께 져야겠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어렵고 생각보다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만 해두면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방문해 등록을 완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